[고지의무]간헐적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 미고지가 계약 해지사유인 '직업 미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페이지 정보
105 2026.10.16 13:45
본문
1. 사건 개요
망인(피보험자)은 2020년 5월 피고 보험사와 상해사망 시 법정상속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청약서상 망인의 직업은 '사무직관리자'로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망인은 2021년 11월 신축공사장 8층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추락하여 치료를 받다가 2022년 3월 사망하였습니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법정상속분(3/7)에 해당하는 상해사망보험금 약 4,285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가입 당시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 사실을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 거부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전액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주요 쟁점별 양측 주장 및 법원의 판단
쟁점 1: 간헐적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 미고지가 계약 해지사유인 '직업 미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계약 체결 당시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않고 사무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이는 중요한 사항인 '직업'에 관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적법한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움
약관상 직업과 부업의 구별:상품설명서상 '직업'은 계약 해지사유가 되지만, '부업·겸업·계절적 종사업무'는 가입 거절 사유일 뿐 직접적인 계약 해지사유가 아닙니다.
단기·간헐적 근로:망인은 과거 도매업을 영위하였고 건설현장 일용직은 단기간(2019년 1개월, 2020년 4개월) 간헐적으로 종사한 것에 불과합니다. 보험모집인 역시 망인이 기존 사업 문제로 '투잡(겸업)'을 하고 있었다고 인지하였으므로, 단지 일용직 근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하여 곧바로 해지권을 발생시키는 '직업 미고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쟁점 2: 보험모집인의 확인 소홀(과실)에 따른 보험사의 계약 해지권 제한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가입 당시 망인의 직업이 일용직 근로자였음을 고지받지 못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는 유효합니다.
법원의 판단: 보험사 측 과실 인정으로 해지권 소멸 (원고 승소)
모집인의 직업 확인·설명의무 위반:망인은 2013년 동일한 모집인을 통해 도매사업자로 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었습니다. 2020년 계약 당시 모집인은 망인이 여전히 도매업을 하고 있을 것으로 지레짐작하여 직업 변동 여부를 전혀 묻지 않았고, 청약 시 직업 기재의 중요성이나 효력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보험사 과실에 따른 해지 제한:모집인은 계약자에게 직업의 의미와 중요성을 설명하고 현재 직업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과실(주의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모집인의 과실은 곧 보험사의 과실이므로, 이 사건은 피고가 계약 체결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결론:약관상 보험사가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계약 해지는 무효이며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3. 결론 및 법리적 시사점
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해지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에게 원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상해사망보험금 42,857,14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주된 직업 외에 단기·간헐적으로 종사한 일용직(부업·투잡) 미고지를 일률적인 '직업 미고지 해지사유'로 볼 수 없음을 짚어두었습니다. 나아가 보험모집인이 가입자의 직업 변동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설명하지 않은 채 기존 직업을 그대로 승계 기재한 경우 보험사의 과실이 인정되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010-4972-3479 (사고처리는 손사친구)
✔ 상담료 0원 / 착수금 0원
✔ 성공하지 못하면 보수 0원 (100% 성공보수제)
✔ 보험사 거절건 재검토 및 정당한 보험금 지급
전화 상담이 부담스러우신가요?
카톡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이 놓친 보험금, 채팅 한 번으로 찾아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