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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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23 2017.06.2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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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경과]
1. 보험설계사 A는 2013. 6. 20. 남편 B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B는 2015. 3. 30. 08:00경 일어나지 못하고 심폐정지로 사망하였는데, 검안의는 호흡부전, 심부전, 간경화를 심폐정지의 원인으로 추정하였다.
3. A는 2015. 4. 20. B의 사망을 원인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다.
[A의 진단, 치료 및 투약의 이력]
▷ 2009. 5. 10. : ‘기타 형태의 협심증’ 진단을 받고 이후 6회에 걸쳐 협심증 치료를 받음
▷ 2009. 11. 2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진단을 받은 이후 지속적으로 당뇨병에 대한 치료를 받음
▷ 2010. 1. 10. : ‘신장합병증 또는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진단을 받음
▷ 2015. 4. 20. : 보험금 청구
▷ 2015. 4. 27. :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하는 해지통고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 중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란에는 “질문 1~13번에 대하여 만일 사실대로 알리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며, 특히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보험 약관상 ‘계약전 알릴 의무위반의 효과’조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B는 위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 질문들에 모두 ‘아니오’라고 답하고, 자필서명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법정상속인들의 주장
1. B의 사망은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므로 각 상속분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B의 치료 병력은 관리 및 예방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B의 배우자이자 보험설계사였던 A가 알고 있었던 B의 치료병력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3. B의 사인은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는 무관한 새로운 질병으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이 사건 보험사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
보험사의 주장
B는 그동안 고혈압, 당뇨병 및 협심증으로 치료 및 투약받은 사실이 있고, 그러한 사실은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서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나, A와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청약서에서 위 각 질병으로 치료 및 투약받은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따라서 보험사가 이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것은 적법하고,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해지 여부
① A와 B는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보험청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기존 병력에 대한 질문에 허위로 답하여 보험사에게 B의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 진단 및 치료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② 당뇨병, 고혈압, 협심증은 10대 질병에도 속하고, 증상의 정도 및 치료기간 등에 따라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제한, 일부 보장제외 등 보험계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는 2009년경부터 지속적으로 위 각 질병으로 치료받아왔고, A는 B의 배우자이자 보험설계사로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과 치료병력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보험청약서 중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한 서류 상단에는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에 관련된 보험약관과 유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고, A와 B가 그 서류에 각 자필서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B의 치료 병력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보험사가 A와 B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적법하다.
이 사건 보험계약은 B의 배우자이자 보험설계사인 A를 통해 체결되었는데, A는 B의 배우자로서 기존질병과 치료 병력 등을 상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보험사도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부터 B의 기존질병과 치료 병력 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이후에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험모집인은 특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뿐 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대하여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도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보험모집인인 A가 B의 기존 치료 병력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곧 보험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부터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과 B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 존재 여부
B가 사망하기 이틀 전에 복통과 소화불량, 복부팽만 등의 증상을 호소하며 병원을 방문하였던 사실, B의 사인으로 새로운 질병인 간경화가 포함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B의 진료자료를 감정한 대학병원 의사는 ‘망인에게 당뇨의 합병증인 신장병도 의심되고, 망인의 추정 사망원인인 심부전과 이로 인한 호흡부전, 그리고 갑자기 사망한 것에 대한 급성 심장사 모두 이전의 질환인 당뇨와 심방세동이 주요 위험인자로 사망원인에 대해 상당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을 낸 사실이 인정되고, B의 기존 병력 중 당뇨병은 여러 가지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으로 당뇨의 합병증인 신장병으로 인해 복수가 차오른 것일 가능성도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B의 사망과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