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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부활계약도 새로운 보험계약과 같이 고지의무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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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경과]

 

1. A2006. 1.경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B 보험사와 체결하였다.

 

2. B 보험사는 A2013. 9.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자 이를 이유로 2013. 11. 1. 보험계약을 해지하였다.

 

3. A2014. 8. 17. ○○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이라는 진단과 생검을 권유받았고 2014. 8. 24. 검사를 통해 왼쪽 갑상선 불확정 결절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4. A2014. 9. 7. B 보험사에게 기존 보험계약의 상태와 부활 등에 관하여 문의 한 후, 2014. 9. 14.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 청약을 하였고, 2014. 9. 16.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여 부활계약이 성립되었다.

 

5. A2015. 5. 21. ○○병원에서 갑상선 좌엽 절제술 및 중앙 경부 림프절 곽청술을 받았고, 조직검사를 통하여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진단을 받았다.

 

6. 이에 A2015. 6. 20. B 보험사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B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부활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A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기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거나 합의 해지되었고, 이후 이루어진 부활계약에서 A는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며, 이에 B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

 

[법원의 판단]

기존 보험계약의 해지여부에 관하여

기존 보험계약의 2013. 9.분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는 납입계좌의 잔고부족으로 납입되지 아니함.

B 보험사는 2013. 10. 17. A에게 일반우편으로 현재까지도 A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로 보험료 미납 및 해지안내(납입 최고기간 2013. 10. 말일까지 미납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를 보냄

B 보험사는 2013. 10. 26. A에게 9월 보험료가 미납중이고 10월 말일까지 납부하여 달라는 문자 메시지를 A의 휴대전화로 보냄

A2013. 10. 26. B 보험사에게 보험료 미납 문의 전화를 하였고, B 보험사는 10월 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기존 보험계약이 실효된다고 안내함

B 보험사는 2013. 11. 5. 기존 보험계약이 실효중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A의 휴대전화로 보냄

B 보험사는 2013. 11. 15. 일반우편으로 A의 주소에 보험계약해지 확인 및 부활안내라는 우편물을 보냄

B 보험사는 2013. 11. 26. A에게 기존 보험계약이 실효되어 있으며 부활계약을 할 수 있다는 안내 전화를 하였는데, A자신이 돈이 없다. 연락을 다시 하겠다라는 취지로 답변함

A2014. 8. 7. B 보험사에 전화를 하여 A가 먼저 실효된 암보험이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그 부활 방법을 문의함

A2014. 8. 14. B 보험사에게 전화하여 기존 보험계약을 부활하고 싶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부활을 청약하고 미납된 보험료를 납부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보험사의 2013. 11. 1.자 해지는 약관에서 정한 적법한 최고기간을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그러나 계약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해지할 수 있는 것이고, 계약의 합의해지는 명시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므로 계약 후 당사자 쌍방의 계약 실현 의사의 결여 또는 포기가 쌍방 당사자의 표시행위에 나타난 의사의 내용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은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일치됨으로써 묵시적으로 해지되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 보험사가 A에게 2013. 10.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됨을 안내하고 2013. 11. 1.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 처리한 것은 B 보험사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하고 할 것이고, AB 보험사로부터 2013. 10.말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면 계약이 해지된다는 안내를 받고도 이를 납입하지 않고, 이후 2013. 11. 26. 기존 보험계약이 실효되었음과 부활을 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고도 돈이 없다. 나중에 연락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것과 이후에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다는 점을 합쳐 보면 A의 위 의사표시는 자신이 계약을 유지할 뜻이 없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AB 보험사 사이의 기존 보험계약은 늦어도 2013. 11. 26.에는 합의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다.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관하여

기존 보험계약의 부활계약도 새로운 청약과 승낙에 따른 계약으로서 그 실질은 계약의 신규 체결과 동일하다. 따라서 부활계약에는 고지의무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B 보험사가 전화를 통하여 부활계약을 체결하면서 직접 물은 내용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여도 B 보험사가 물은 내용은 보험사고발생 가능성을 판단함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 또는 동일한 조건으로 체결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A는 이미 2014. 7. 17.부터 2014. 8. 7.사이에 수차례 검사를 통하여 갑상선 결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예정하였음에도 3개월 이내에 질병의심소견을 받은 사실이 없고,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추가검사 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고지하였는바, A는 고의로 부활계약상의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거짓을 답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B 보험사 사이의 부활계약은 B 보험사의 해지통지로 인하여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함을 전제로 한 A의 보험금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