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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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99 2017.06.19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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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경과]
1. A는 상해사망후유장해가 담보되는 운전자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2차로를 가던 중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도로에 쓰러졌고, 잠시 후 그곳 도로를 운행하던 택시에 역과되어 현장에서 사망하였다.
3. A의 법정상속인들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다.
[청약서의 기재사항]
A는 약 20년 전부터 이륜자동차를 출퇴근 용도로 운행하고 있었고, 이륜자동차보험계약도 체결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 운전자보험 청약서에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륜차에 관하여 “무소유” 및 “운전안함” 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A의 법정상속인들은,
보험설계사가 A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은 이륜차로 인한 사고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였으므로 약관의 명시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따라서 보험사는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험사는,
1)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륜차 사고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륜차의 운행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2) 보험설계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 대한 답변을 사실대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말하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불고지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고, A가 그 불이익에 대하여 알고 있었거나 이를 예상할 수 있어 보험설계사에게 명시, 설명의무에 대한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1) 고지의무 위반 여부
A는 이 사건 보험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에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륜차에 관하여 “무소유” 및 “운전안함” 란에 체크 표시를 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이륜차 내지 오토바이의 소유 및 운행 여부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되고, 나아가 A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부실 고지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명시, 설명의무 위반 여부
보험자 및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기재되어 있는 보험상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및 보험청약서상 기재 사항의 변동 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어서 보험자가 이러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살피건대, 다음에서 인정되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도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담보되지 아니한다’고 설명한 점,
② 보험설계사의 위와 같은 설명으로 인하여 A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 중 이륜차의 소유 및 운행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하여 의미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 A는 이륜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것은 위와 같은 보험설계사의 잘못된 설명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사고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별도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 담보가 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보임에도 보험설계사는 그것을 오해하여 이륜차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담보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륜차 내지 오토바이 사고도 담보범위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A에게 이륜차 내지 오토바이 사고는 보상이 안 된다고 말하였을 뿐이고, A에게 이 사건 운전자보험 청약서에서 “현재 운전을 하고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이륜차에 관하여 “무소유” 및 “운전안함” 란에 체크 표시를 한 것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내용이어서 이를 위반하여 이륜차 내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상세하게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A의 고지의무 이행에 앞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A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결국 A의 고지의무위반을 원인으로 한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보험사는 A의 법정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