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고지의무를 위반하였지만 사기의 의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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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4 2017.06.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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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경과]
1. A는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2011. 3.경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전인 2008. 6.경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고 7일간 입원하여 감상선암 좌측 절제수술을 받았으며, 최종적으로 2011. 3.경 갑상선 호르몬을 투약받았다.
3. A는 2008. 9.경 갑상선 초음파 검사 결과 오른쪽에 3mm 낭종 진단을 받았다
.
4. A는 2015. 6.경 간질환으로 입원치료를 받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청구를 하였는데, 보험사는 A가 보험가입전 질병(갑상샘의 악성 신생물)으로 진단 또는 치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계약체결 시 사실대로 알리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하면서 보험계약 취소의 의사표시를 통지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보험사는,
A가 갑상선암 수술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를 숨기로 가입한 것은 뚜렷한 사기의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취소는 적법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A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2년 전 갑상선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3년 후에 가입할 예정이라고 했는데도, 보험설계사가 적극적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계약전 알릴의무 란의 일부한목을 기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에게 사기의 의사가 없었던 이상, 보험사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어 보험사의 해지 또는 취소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1)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 여부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청약서에 포함된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의 질문표 중 제3항 ‘최근 5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검사를 받고 그 결과 입원, 수술 정밀검사를 받았거나 계속하여 7일 이상 치료 또는 30일 이상 투약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란에 체크 표시를 한 사실에 비추어, A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갑상선암 진단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A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기재된 사살, A가 2011. 3.경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2015. 6.경 간질환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A의 보험금 지급사유는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나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사는 A의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3)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이 사건 보험계약이 A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체결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① 갑상선암이 현대의학상 불치 또는 난치의 중증질환으로 다액의 치료비가 소요되며 가까운 장래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에게 간 기능과 관련된 질병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A가 간 기능 이상을 인식하고 있으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③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A는 퇴원할 당시 완치를 예측한 상태이며, 이 정도의 갑상선암에서 수술 후 국소 재발률은 10% 이하이며,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매우 드문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회신한 점,
④ A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최소 2년이 지나서 간경화로 약물치료를 받았던 점,
⑤ A가 고지하지 않은 병력은 갑상선 수술이나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사고 발생사유는 간질환으로 둘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A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등 보험사를 기망하면서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동기를 찾을 수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A가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을 예견할 만한 상황속에서 이를 인식하고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뚜렷한 사기의 의사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험사는 사기를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