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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페이지 정보

본문

[사건의 진행 경과]

1. A2015. 8. 6. 질병사망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A2015. 8. 22. 수영을 하던 중 비외상성 뇌저주부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

 

3. A의 법정상속인들은 A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되었다.

 

[보험사의 주장]

A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시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 치료제의 투약 사실 여부를 고의 및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고지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보험사는 2015. 10.경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단]

1) 관련 법리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일정 기간 안에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란 현저한 부주의로 중요한 사항의 존재를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는 보험계약의 내용, 고지하여야 할 사실의 중요도, 보험계약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 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보험자에게 있다.

 

2) 판단

A2014. 5.○○병원에서 혈압강하제 1개월 분을 처방받은 사실, 그로부터 약 1년 후인 2015. 8. 6.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고지의무)란에서 최근 5년 이내에 10대 질병(고혈압 포함)으로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는 항에 아니어라고 기재된 항목을 체크한 사실, 그 후 보험설계사가 A에게 찾아가 청약서의 사항을 읽어주었으나 당시 A는 혈압강하제 투약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A가 밝히지 않은 혈압강하제 투약사실은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해당하여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 A가 평소 병원에서 어깨, 허리 등에 관한 물리치료를 받다가 2014. 4.경 단 1회 경구용 혈압 강하제를 처방받았을 뿐, 특별한 검사를 통하여 고혈압이라고 확정적으로 진단을 받았다고 볼 자료는 없는 점,

 

당시 치료를 담당한 의사는 A에게 약을 복용하라고 하였지만, A는 자기의 고혈압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A로서는 고혈압에 관한 진단을 받았거나 고혈압과 관련된 약을 처방받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혈압강하제 복용 이후 A가 별다른 건강상의 장애나 이상 증상으로 인해 다시 병원에 찾아가 고혈압과 관련된 검사를 받거나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자료 역시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A가 당시 처방받은 약이 고혈압치료를 위한 약이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고, 그와 같은 인식을 전제로 하여 청약서상 고혈압과 관련된 의료행의를 받은 사실이 잇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니오라고 답변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단순히 A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전에 1회 혈압강하제를 처방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A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