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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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0 2017.04.1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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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 경과]
1. A는 2012. 11.경 보험설계사를 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CI보험에 가입하였다.
2. 보험계약은 내용은 A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으로 진단 확정 받았을 경우 CI보험금으로 기본보험금의 80%를 지급하는 것이다.
3. A는 2014. 4.경 자궁경부암 진단 확정을 받고 근치적 자궁적출술을 받았다.
[치료 경과]
2010. 5.경 자궁근종(크기 1cm) 발견, 경과 관찰하기로 함
2010. 6.경 만성자궁경부염 진단,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양성 진단, 6개월 후 재검사 받기로 함
2011. 4.경 인유두종바이러스 양성(HPV 16번) 진단, 정기적으로 재검사 받기로 함
2012. 7.경 자궁근종 발견(1cm), 6개월 후 재검사 받기로 함
2014. 4.경 인유두종바이러스 양성(HPV 16번) 양성 반응, 세포조직 검사한 결과 자궁경부암 진단, 근치적 자궁적출술 받음
인유두종바이러스 감염은 자궁경부암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서, 12개월 이상 감염이 지속되면 자궁경부 상피내종양을 거쳐 자궁경부암으로 진행되며, A가 감염된 HPV 16번은 그 중 고위험군 바이러스에 해당한다(HPV 16, 18이 자궁경부암의 70%를 차지함).
[청약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
A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청약서의 질문사항 중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하였다.
[보험사의 주장]
A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자궁경부염, 인유두종바이러스감염, 자궁근종 등으로 검사·진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보험계약시에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법원의 판단]
관련 법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계약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다.
판단
A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인 2010. 6. 및 2011. 4. 자궁경부암의 위험인자인 인유두종바이러스(HPV) 양성 진단을 받았고, 고위험성으로 판명됨에 따라 정기적으로 재검사를 받을 것을 권유받았으며, 2014. 4.경 검사시에도 양성 반응이 계속되고 자궁경부암으로까지 진행된 것이 밝혀져 결국 자궁적출술을 받기에 이른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보험사가 A의 인유두종바이러스 양성진단 전력을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인지, 즉 인유두종바이러스 양성진단 사실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비록 자궁경부암의 전형적인 전조 증상이 인유두종바이러스 양성반응이기는 하지만, 그 역으로 인유두종바이러스 양성반응자가 자궁경부암으로 이행되는 비율에 대하여는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
그렇다면 위 사실이 보험계약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A가 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 이전인 2011. 4.경 인유두종바이러스 양성진단을 받았고 그 후 보험계약 체결 1년 전(2011. 11.경)부터 보험계약 체결일(2012. 11.경) 사이에는 추가검사를 받지 않았으므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허위답변을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마지막으로 A의 다른 증상인 자궁근종, 자궁경부염과 자궁경부암 사이의 직접적인 관련성에 대하여도 입증된 바 없다.
따라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사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으므로 보험사는 A에게 CI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