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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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개호비 지적 또는 정신적 장해로 인하여 타인의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도 개호비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5 | 개호비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4 | 개호비 인신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의 확정 방법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3 | 개호비 인신사고의 피해자에 대한 개호의 요부 및 정도에 관한 판단의 성질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2 | 개호비 심한 뇌손상 상태-성인 1인, 12시간 | 라온손해사정 | 2016.04.16 |
1 | 개호비 정신장해-1일 0.5인 | 라온손해사정 | 2016.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