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일반)]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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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8 2016.04.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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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04-24 10: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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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보험자) 및 그 증명의 정도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바, 여기에서의 입증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다.
(출처 :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다72578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