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일반)]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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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5 2016.04.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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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6-04-24 10: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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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자동차 사고의 경우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피해보상금의 지급 기준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보상특약의 보험자가 인수한 위험의 범위(=약관에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
[3] 뺑소니 사고 등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의 보상금과 무보험자동차 상해보상특약에 의한 보험금을 산정하면서 그 기준이 되는 자동차보험약관에서 정한 것과 달리 장례비와 위자료 부분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하지 않은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8다93964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