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일반)]‘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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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4 2016.04.22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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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6-10-06 07: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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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험약관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재해가 발생하고 그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소정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장해급여금을 지급한다’고 정한 경우,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8.10.09. 선고 2008다42683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