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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3보험(일반)]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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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장해에 관하여 재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충분한 치료를 하였으나 완전히 회복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어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보험자가 후유장해진단을 받은 다음날 사망한 사안에서 그 이전의 장해상태는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에 불과하여 보험약관상의 장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2008.06.26. 선고 200813968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