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일반)]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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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2 2016.04.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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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6-04-22 19: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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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피보험자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예기치 못한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안에서, 교통재해의 경우에도 보험약관 [별표 2] 재해분류표가 적용되고, 보험금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그 재해분류표상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합리적이므로, 위 사망사고에 있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약관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개개 계약 당사자가 기도한 목적이나 의사를 참작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보험단체 전체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위와 같은 해석을 거친 후에도 약관 조항이 객관적으로 다의적으로 해석되고 그 각각의 해석이 합리성이 있는 등 당해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81633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0.09.30. 선고 2009다51318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