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재해·상해]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와 ‘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

페이지 정보

첨부파일

본문

판시사항

[1]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외래의 사고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금 청구자)

 

[2]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증명의 정도

 

[3]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해 건물 밖으로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계약이 정한 재해에 해당하고,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인보험계약에 의하여 담보되는 보험사고의 요건 중 우발적인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고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를 의미하고, 외래의 사고라 함은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적 결함 즉 질병이나 체질적 요인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닌 외부적 요인에 의해 초래된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고의 우발성과 외래성 및 상해 또는 사망이라는 결과와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보험금 청구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200155499, 55505 판결,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35215, 35222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보험자는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 등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12495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49234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0.05.13. 선고 20106857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