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일반)]보통보험약관의 개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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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9 2016.04.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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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6-04-24 10: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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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자가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내용이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보험계약이 일단 그 계약 당시의 보통보험약관에 의하여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보험계약관계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후 보험자가 그 보통보험약관을 개정하여 그 약관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는 물론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개정 약관에 의하여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기로 하는 취지로 합의하거나 보험자가 구 약관에 의한 권리를 주장할 이익을 포기하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8다89514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