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보험(일반)]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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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6-04-23 21: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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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2] 갑이 망인이 의료기관의 과실 때문에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계약에 따른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망인의 사망 시점부터 또는 적어도 갑이 일부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한 시점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상법 제662조는 보험금액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을 뿐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규정한 민법 제166조 제1항에 따를 수밖에 없는바, 보험금액청구권은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추상적인 권리에 지나지 아니할 뿐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 그 때부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4222 판결,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3다5573, 5580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분명하지 아니하여 보험금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 수 없었던 경우에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보험금청구권자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반하고 소멸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객관적으로 보아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청구권자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19624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3다34693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