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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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6-04-23 21: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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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에 따라 보험금에 차등이 있는 생명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직업이나 직종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면서 통지의무를 해태하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안 때로부터 1월이 지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경우,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2] 갑 보험회사와 생명보험 겸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공무원이었던 을이 그 후 화물차 운전기사로 직업을 변경한 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채 갑 회사와 영업용화물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여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두 보험의 보험회사가 모두 갑 회사라는 사실만으로 갑 회사가 을의 직업 변경 사실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3.06.27. 선고 2013다13474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