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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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2 2016.04.2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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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04-23 10: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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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하면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설명의무의 정도와 판단 기준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은 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된 경우,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액(=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
[3] 갑이 을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병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보험계약 실효에 따라 갑이 지급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고객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모집할 때 보험료의 납입,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와 금액의 산출 기준은 물론이고, 변액보험계약인 경우 투자형태 및 구조 등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을 알 수 있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명확히 설명함으로써 고객이 정보를 바탕으로 보험계약 체결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고객을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면 민법 제750조 또는 구 보험업법(2010. 7. 23. 법률 제10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이로 인하여 발생한 고객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가 고객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설명을 하여야 하는지는 보험상품의 특성 및 위험도 수준, 고객의 보험가입경험 및 이해능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지만, 구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95조 제1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등에서 규정하는 보험회사와 보험모집종사자의 의무 내용이 유력한 판단 기준이 된다. 그리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은 반드시 보험약관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약관만으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험회사 또는 보험모집종사자는 상품설명서 등 적절한 추가자료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별 보험상품의 특성과 위험성에 관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 체결에 설명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 이후 보험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었다면, 보험계약자가 설명의무 위반으로 입은 손해는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에서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이다.
[3] 갑이 을 보험회사의 보험모집인 병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을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보험계약이 실효됨에 따라 갑이 해약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인정되는 해약환급금 상당액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해약환급금청구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는 점, 발생한 손해 상당액이 납입 보험료 전액임을 기초로 과실상계를 하여 배상액을 산정한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 또는 그와 같은 손해배상금 지급 후에 보험계약자가 보험자를 상대로 해약환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의칙상 보험자가 약관에 따른 해약환급금 중 보험자 측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액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해약환급금이 실제로 지급되지 않은 이상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2다22242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