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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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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판시사항

[1]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보험기간 중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상법 제652조 제1), 여기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하고,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란 특정한 상태의 변경이 있음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상태의 변경이 사고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안 때를 의미한다.

 

[2] 갑이 을 보험회사와 아들 병을 피보험자로 하여 병이 상해로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병이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두개골 골절 등 상해를 입자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을 회사가 오토바이 운전에 따른 위험의 증가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에게 보험계약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보험청약서에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병이 오토바이 운전을 하였다면 을 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점, 병이 위 사고 이전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한 적이 있는 점, 갑은 보험청약서의 오토바이 소유 또는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아니오라고 대답함으로써 오토바이 운전이 보험인수나 보험료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은 병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과 그것이 보험사고 발생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보이고 병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아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을 회사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서 정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62318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