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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배상책임보험]산재보험법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에 대한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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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이 사건 근재보험에 적용되는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은 산재보험법 등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만을 보상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유니슨과 같이 의무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사업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해진 산재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는 사용자로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보상하는 재해보상책임 특별약관에 가입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만 가입한 이 사건 근재보험이 인수한 위험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모든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그 근로자의 손해 중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의해 보상되는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정됨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재보험의 보험자인 피고는,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입은 손해 중 위 법률 등에 따라 이미 보상받은 부분뿐만 아니라 장래에 보상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지급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고, 비록 장래에 위 법률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여전히 그 급여액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본래 이 사건 근재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위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098581 판결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1870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