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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고지의무]‘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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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경우, 보험사고인 사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갑이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의 질병사망 특별약관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 질병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였는데, 갑이 지속적으로 정신과치료 등을 받던 중 목을 매 경부압박질식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갑의 사망을 위 특별약관이 보장하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상해보험에서 담보되는 위험으로서 상해란 외부로부터의 우연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신체의 손상을 뜻하므로, 그 사고의 원인이 피보험자의 신체의 외부로부터 작용하는 것을 말하고,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것은 상해보험에서 제외되고 질병보험 등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27579 판결,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257287 판결 등 참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사망은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49713 판결,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76696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4.04.10. 선고 201318929 판결[채무부존재확인]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