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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학교안전공제]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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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갑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갑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갑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갑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체육수업시간에 담임교사와 갑의 체육수업을 보조하는 특수교육실무사 등이 함께 있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서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가 명백한 점, 갑이 사고 당일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수백 미터를 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갑의 장애 정도, 신체조건 등에 비추어 과도한 정신적, 신체적 스트레스가 되어 사망을 유발한 것으로 보이고, 별다른 심장질환이 없던 갑이 체육수업에 참가하여 오래달리기를 하지 아니하였다면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


(출처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5.09.25. 선고 2014가합1084 판결 : 항소[공제급여]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