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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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66 2016.04.2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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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6-04-24 21: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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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 간병급여로 지급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의 의미
【판결요지】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학교안전사고보상법’이라 한다) 제38조 제1항은 “간병급여는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료를 받은 후에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실제로 간병을 받는 피공제자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따른 학교안전사고보상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간병급여의 지급은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대하여 월단위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치료를 받은 후의 기간 동안 간병이 실제로 행하여진 날에 지출된 간병비만이 학교안전사고보상법에 의한 간병급여로서 지급될 수 있다. 여기서 ‘치료를 받은 후’란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3다78976 판결[공제급여청구]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