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학교안전 공제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피공제자나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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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4 2016.04.2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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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016-04-24 21: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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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양급여의 지급대상에 피공제자나 보호자 등에 대한 위자료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의 규정 취지
[3] 초등학생인 갑이 학교 복도에서 을과 부딪혀 상해를 입자, 갑과 부모인 병 등이 을의 부모인 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정 등은 갑과 병 등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를 각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회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급여(요양급여)는 갑 등이 부담한 치료비이므로, 정이 갑 등에게 지급한 위자료를 학교안전공제회에 구상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3.12.26. 선고 2012다75642 판결[구상금]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