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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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5 2016.04.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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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6-04-24 21: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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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체육시간에 축구를 하다가 다른 학생과 부딪혀 다친 사안에서 담당교사가 보호·감독의무를 다한 것으로 본 사례
【판결요지】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의 체육수업을 지도한 교사가 체육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축구시합 전에 학생들에게 축구시합에서의 유의사항과 규칙을 설명하고, 체육수업에 임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참관만을 하게 하였고, 달리기와 체조 등으로 준비운동을 하게 한 후 축구시합에 임하게 하고 축구시합 도중에도 심판으로 직접 참가하였으며 피해자가 다치자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였다면, 지도교사는 시합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학생들에게 안전하게 축구시합을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출처 : 수원지방법원 2000.08.25. 선고 97가합21478 판결:항소[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