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일반)]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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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2016-04-23 10: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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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를 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범위
자동차상해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보험자가 보험약관에 정한 사망보험금이나 부상보험금 또는 후유장해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하므로, 자동차상해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의하여 보험자대위를 허용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대위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판례이다(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다51177 판결 등 참조).
(출처 :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3다71227 판결[구상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