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영업배상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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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1 2016.04.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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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16-04-24 14: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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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보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를 한 경우,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의 취득 시기와 범위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 과실상계의 방법 및 보험자가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대위의 범위
[3] 갑 보험회사와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을이 운영하는 오토바이 대여점에서 스쿠터를 빌린 병이 정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켜 병과 정이 골절 등 상해를 입고 대학병원 등에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치료비를 분담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갑 보험회사와 을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갑 보험회사가 병과 정에게 이미 치료비 등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공단은 갑 보험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을은 위 치료비 등 보험금 지급으로 공단에 대항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2다39103 판결[구상금]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