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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배상책임보험]‘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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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약관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2]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계약중 주된 계약의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에 피보험자로 기재된 기명피보험자 외에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를 포함합니다. ,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라고 정한 사안에서, 정형외과의원에서 근무하는 마취과 전문의가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3]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보험자를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책임보험 보험자의 보상한도는 책임보험금 원본의 한도일 뿐 지연손해금은 보상한도액과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보험자에 대하여 피보험자의 불법행위일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4] 전신마취 시술을 담당하는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내용

 

[5] 법원의 변론재개의무가 인정되는 예외적인 요건


(출처 : 대법원 2011.09.08. 선고 200973295 판결[보험금]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