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 상법 제724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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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2016-04-24 14: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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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2]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중 하나가 그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이 상법 제724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출처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53499 판결[구상금]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