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밀물 때가 되어 귀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익사한 경우,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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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7 2016.04.2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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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6-04-24 20: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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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맛살잡이를 목적으로 선박에 승선한 자가 하선 후 작업을 하다가 밀물 때가 되어 귀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익사한 경우, 선주와 사이에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맛살잡이를 할 목적으로 다른 승객들과 함께 유·도선사업자와의 사이에 여객운송계약을 체결한 자가 그 선박에 승선하였다가 선박이 해안에 도착하자 하선한 다음 그 선박이 바로 인천 만석동 부두로 돌아가고 난 후부터 약 5시간 반 동안 갯벌에서 맛살잡이를 하다 귀항하는 선박에 탑승하지 못하여 익사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사고 당시는 사망한 여객이 선박에서 하선한 지 약 5시간 반이나 지났을 뿐 아니라, 그 동안 그 선박은 근처에 정박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천 만석동 부두로 회항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는 하선한 때로부터 그 사고 당시까지 이 사건 선박의 지배·관리가 미치는 범위나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그 사고는 유·도선사업자배상책임보험 보통약관에 규정된 보험기간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하여 그 선박에 '탑승한 여객'이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
(출처 : 대법원 1997.05.23. 선고 97다5626 판결[손해배상(기)]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