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가스사고 중 '화재'의 개념
페이지 정보
7,932 2016.04.24 14:20
첨부파일
-
17 2016-04-24 20:33:16
본문
【판시사항】
[1]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되는 가스사고 중 '화재'의 개념
[2]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가스를 주문받았음에도 실수로 액화산소가스를 배달하여, 주문자가 진공열처리로의 냉매제로 액화산소가스를 투입하게 됨으로 인하여 인화물질인 산소의 작용으로 급격한 발화가 일어나서 진공로의 내부온도가 설정온도를 넘어 상승함으로써 진공로가 녹아내린 경우, 이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화재에 의한 가스사고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불이 화재로 평가되는 것은 재앙으로 볼 수 있는 경우로서 원래 불이 있어서는 안될 곳,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은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와 정상적인 장소에 있던 불이 그 범위를 벗어난 경우를 들 수 있으나, 사람들이 의도한 장소에 계속 머물러 있는 불이라도 너무 장시간 계속되거나 과열되는 등 과도하게 된 경우에는 불이 재앙으로 변하여 화재가 된다고 할 것이다.
[2]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의 피보험자인 가스판매업자가 액화질소가스를 주문받았음에도 실수로 액화산소가스를 배달하여, 주문자가 진공열처리로의 냉매제로 액화산소가스를 투입하게 됨으로 인하여 인화물질인 산소의 작용으로 급격한 발화가 일어나서 진공로의 내부온도가 설정온도를 넘어 상승함으로써 진공로가 녹아내린 경우, 이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는 화재에 의한 가스사고라고 본 사례.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01.02.15. 선고 99나44412 판결:상고[보험금]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