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보험]지게차의 소유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첨부된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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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6 2016.04.2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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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016-04-24 20: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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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게차의 소유주가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첨부된 면책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지게차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차주이자 기사가 운송회사에 운전기사부 중기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그 회사의 작업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스스로 그 지게차를 운반하여 화물을 이적하는 과정에서 5시간 전에 이적완료한 화물을 충격하여 그 화물을 손상한 경우, 그 영업배상책임보험에 첨부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원인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실질적인 통제행위 포함)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음으로써 그 재물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책약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1994.11.18. 선고 94나2329 제1민사부판결 : 상고[채무부존재확인]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