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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근재(선원)보험]‘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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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도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의미

 

[3] 조업중이던 선박에서 발생한 선장의 총기오발사고는 선주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와 같은 약관규정은 상법 제659조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보험계약자 등이 보험에 들었다는 이유로 고의로 보험사고를 일으키거나 중대한 과실로 보험사고가 발생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일종의 도덕적 해이에 속하며, 이와 같은 보험사고는 인위적인 사고로서 불확정적인 위험의 합리적인 분산이라는 보험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보험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사의 면책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 면책이 허용되는 범위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이득을 보거나 배상책임을 면하는, 즉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있는 자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2]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위 면책약관의 조항을 문언 그대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모든 사고를 아무런 제한 없이 면책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되면 중대한 법령 위반이 아닌 사소한 법령 위반이나 과실로 인한 법령 위반의 경우에도 보험자는 면책이 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 그러므로 법령 위반행위가 보험사고의 발생 혹은 증가의 개연성이 극히 큰 경우와 같은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고, 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저지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3] 조업중이던 선박에서 발생한 선장의 총기오발사고를 어로작업 중 발생한 사고로 통지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나, 위 사고를 일으킨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선적항 이외에서 항해에 필요한 재산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지 그를 보험계약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없고, 선장이 주변 해역의 정치상황이 불안정하고 반군이나 해적이 출몰할 가능성이 높은 수역에서 조업하면서 자위수단으로 총기를 소지하는 것을 중대한 법령 위반행위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총기소지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사고가 보험약관상 보험사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출처 : 부산지방법원 2008.09.19. 선고 2007가단162753 판결 : 항소[손해배상()]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