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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근재(선원)보험]산재보험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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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1870 판결[손해배상()]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