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선원)보험]산재보험급여가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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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04-24 20: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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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의 사용자배상책임 특별약관에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경우,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다1870 판결[손해배상(산)]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