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선원)보험]중복보험에서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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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9 2016.04.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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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6-04-24 20: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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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공동불법행위자의 1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보험자의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 및 공동불법행위자들의 보험자들 중 하나가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경우 다른 보험자들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 직접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서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지는지 여부(적극)
[3]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과 그 각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함으로써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구상권에 기한 각 구상금 청구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출처 : 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65901 판결[구상금]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