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선원)보험]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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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3 2016.04.2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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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16-04-24 20: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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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가 을 보험회사와 체결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의 사용자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에 ‘재해보상책임담보 특별약관 및 재해보상관련 법령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 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한 사안에서, 장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따라 피해 근로자에게 보상될 수 있는 급여액이 아직 현실로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보험의 담보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래 급여액 상당의 손해에 대하여 갑 회사의 보험금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2] 책임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확정시)
(출처 : 대법원 2012.01.12. 선고 2009다8581 판결[보험금]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