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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근재(선원)보험]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는 경우,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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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되는 경우,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갑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약관 및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의 보상책임 부분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른 보상책임을 연대하여 진다.

 

[2] 1 책임보험계약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갑과 제2 책임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을의 공동불법행위로 피해자 병이 사망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사안에서, 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병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으로 갑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다면, 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약관 및 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각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라 산정한 제2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의 보상책임 부분에 대하여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42819 판결[구상금]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