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재(선원)보험]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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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7 2016.04.2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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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16-04-24 20: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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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업무와 관련한 사고 등으로 기존의 질병이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경우,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선원법상 요양보상에서 기왕증 등 손해 확대에 기여한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보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7다84420 판결[진료비]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