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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재(선원)보험]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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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손해배상채무의 병존적 인수) 및 소멸시효기간

 

[2]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고 한 사례

 

[3]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판결요지

[1] 사용자배상책임담보특약부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 보통약관에 의한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이 아니고,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인바, 이러한 직접청구권은 보험금청구권과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서 손해발생과 동시에 원시적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독자적으로 시효기간이 정하여지고, 시효기간도 별도로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

 

[2]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인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근로계약상 안전배려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와 민법 제750조 등을 근거로 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가 선택적으로 경합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단기소멸시효기간보다 장기인 근로계약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소멸시효기간에 의하여 정하여져야 한다고 한 사례.

 

[3] 채무불이행행위와 이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의 발생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객관적·구체적으로 손해가 발생된 때이고, 신체의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치료가 종결된 후 장해의 정도가 판명된 상태가 되어야 그 시효가 진행하기 시작한다고 보아야 한다.


(출처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04.07.09. 선고 2003가단6534 판결: 항소[손해배상()]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