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학교안전공제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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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0 2016.04.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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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2016-04-24 21: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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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의 범위 및 같은 법 제39조, 제40조에서 정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기 위한 요건으로서 학교안전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
[2] 학생 갑이 등교 시간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교실을 향해 뛰어가다가 학교 복도에서 심계항진 및 호흡곤란 등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발생 경위 등에 비추어 사고와 갑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3] 구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 지급책임에 과실책임 원칙이나 과실상계 이론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민사상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기왕증을 참작하는 법리가 위 공제급여에도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다111961 판결[공제급여지급]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