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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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19 2016.04.2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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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016-04-24 21: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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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제급여의 지급이 학교 측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안전공제회의 공제급여 지급기준 중 피공제자 측에 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정한 규정의 효력(무효)
【판결요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은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하여 학교안전사고 보상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공제급여의 지급 대상인 학교안전사고를 학교 측의 책임이 인정되는 사고로 규정하지 않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학생·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점, 공제회는 피공제자인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에게 직접 공제급여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 점, 공제급여의 제한사유로 피공제자의 자해·자살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피공제자의 과실을 제한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은 사고에 관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떠나 피공제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도 모든 학교안전사고로 인하여 피공제자가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보상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학교장이나 교사, 감독자 등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공제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피공제자인 학생의 과실을 이유로 과실상계할 수 있다고 보는 학교안전공제회 공제급여 지급기준은 같은 법 및 그 시행령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적용될 수 없다.
(출처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05.28. 선고 2009가합4532 판결 : 항소[공제급여청구]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