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통증의학과 휴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분(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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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19 2016.04.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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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2.12. 선고 2012다6851 판결
[손해배상(자)등][미간행]
[중략]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통증의학과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분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좌측 발목부터 발끝까지 돌발통, 부종, 감각저하, 이질통, 족관절 운동범위 감소 등의 증상(이하 ‘통증장해’라 한다)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맥브라이드의 후유장해에 대한 종합평가표상 족관절 관절강직 Ⅱ-1-a항(23%)을 준용할 수 있어 기왕증 기여도 50%를 참작하면 11.5%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였다고 인정한 다음, 이를 기초로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위 노동능력상실률은 원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의 기왕증인 척추 전방전위증이 악화되어 좌측 하지에 신경병증성 통증이 유발되었고, ② 이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발목에서 발끝에 이르는 부분에 시각통증척도(VAS) 검사상 6 내지 10에 이르는 통증과 좌측 족관절 부위의 운동범위 감소 및 감각저하 등의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으며, ③ 치료 종결 상태가 아니기에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굳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자면 맥브라이드표의 족관절 강직을 준용하고, 기왕증인 척추 전방전위증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11.5%로 판단할 수 있다고 회신한 신체감정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와 원고의 요추부 병변(척추 전방전위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고, 제1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부 염좌, 뇌진탕, 좌슬관절 염좌 및 좌상의 진단만을 받은 사실, 제1심법원의 신체감정촉탁에 의하여 삼성서울병원에서 원고를 진료한 신경외과 의사는 원고의 좌하지 감각이상은 이 사건 교통사고와 무관하다고 회신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여기에 현대의학상 통증의 존부와 정도는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인데, 시각통증척도 검사방식은 통증장해를 평가하는 객관적 검사방식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위와 같은 통증장해를 입게 되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부분 원고의 일실수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교통사고와 후유장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에 있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나. 정형외과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분
신체감정에 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고, 법관은 당해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자유로운 심증에 의하여 특정의 감정결과와 다르게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할 수 있고,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에 법원이 그중 하나를 채택하여 사실을 인정하였다면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반소) 판결 등 참조].
위 법리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경추 부위의 후유장해를 5년 한시장해로 평가한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를 배척하고, 영구장해로 평가한 원심에서의 신체감정결과를 받아들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피고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한 부분 및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패소 부분 중 통증의학과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 및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덕(재판장) 이인복 고영한 김소영(주심)
(출처 :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2다6851 판결[손해배상(자)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