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
---|---|---|---|
8 | 소득인정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 라온손해사정 | 2016.04.12 |
7 | 후유장해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그 부위가 절단되어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 라온손해사정 | 2016.04.12 |
6 | 소득인정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성과금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 라온손해사정 | 2016.04.12 |
5 | 소득인정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 라온손해사정 | 2016.04.12 |
4 | 과실 교통사고 피해자가 치료 중 의료사고로 증상이 악화된 경우 확대된 손해와 교통사고의 상당인과관계 | 라온손해사정 | 2016.04.12 |
3 | 후유장해 통증의학과 휴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 부분(배척) | 라온손해사정 | 2016.04.12 |
2 | 재해·상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방법 | 라온손해사정 | 2016.04.11 |
1 | 과실 교통사고 피해자의 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손해 확대 등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라온손해사정 | 2016.03.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