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Contents


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과실]무단횡단

페이지 정보

본문

[인정사실]

가해자는 2013. 5.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또한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