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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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2 2016.04.1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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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3. 5. 1. 00:10경 혈중알콜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책임의 제한]
피해자는 또한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왕복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을 30%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