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안전벨트 미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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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5 2016.04.15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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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4. 2. 13. 20:4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의 제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도로의 제3차로로 차선변경을 하면서 제3차로 상을 진행하던 차량의 유무 및 동태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아니한 채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였다.
이로 인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여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운전하던 피해자는 가해자 운전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하였는데, 그 결과 피해자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우측 인도에 설치된 신호등을 충돌하였다.
[책임의 제한]
2차로를 따라 선행하는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과 후행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이 나란히 겹칠 정도로 근접한 거리에서 갑자기 3차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선행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사고 당시 피해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자의 과실은 10%로 정함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