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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과실]선행사고 후 정차 중에 추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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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피해자는 2014. 12. 25. 04: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도로의 차로를 주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1차로 상에 정차하였다.

위 선행사고 직후 피해자의 후방에서 1차로를 따라 주행하던 가해자는 선행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책임의 제한]

피해자가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별다른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1차로 상에 정차하게 된 과실은 인정되지만, 가해자 또한 운전자로서 도러 전방에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차량의 속도를 충분히 감속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못한 과실이 있으므로 책임을 60%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