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편도 6차로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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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0 2016.04.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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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가 2014. 4. 1. 00:20경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6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좌우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책임의 제한]
피해자가 무단횡단금지 표지판과 횡단금지 펜스가 설치된 편도 6차로의 넓은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