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후진하던 차량에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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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 2016.04.1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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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가 2014. 9. 10. 09:30경 지게차를 운전하여 농수산물시장 내 도로에서 후진하면서 방향전환을 하던 중, 길옆에 서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사고
[책임의 제한]
피해자도 사고 장소에서 주변의 차량 진행 상황을 살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가해자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