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무단횡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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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8 2016.04.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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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3. 6. 1. 04:30경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전방 도로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충격함
[책임의 제한]
피해자가 무단횡단한 도로는 횡단보도로부터 약 7m 이내의 인접한 곳으로서 당시 차량진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무단횡단한 상황이지만, 이 사건 도로는 전방의 시야확보가 용이한 직선도로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점등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되었다.
다만, 피해자도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호를 위반한 채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여 가해자의 책임을 45%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