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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과실]교차로에 선진입한 오토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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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사실]

가해자는 2014. 12. 1. 19:40경 소형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의 우측면을 충격한 사고

 

[책임의 제한]

가해자 차량이 교차로 진행에 우선권을 가지는 우측 차량이긴 하지만 피해자의 오토바이가 교차로에 선진입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교차로 선진입 부분 역시 차량 진행의 우선권을 가질 정도의 현저한 선진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피해자 역시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하거나 좌우를 제대로 살피고 다른 차량의 진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나이, 사고의 발생 시각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자의 과실은 65%로 제한한다(피해자의 과실 25%).